서귀포 G아파트 이방인들 드나들며 불만 고조
서귀포시 “불화의 원인되고 있지만 단속 어렵다”
투숙객 피해 발생하면 보상근거 전무 대책 절실

[제주도민일보DB]. 공유숙박업 때문에 제주도내 공동주택 입주민 사이 불화가 생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관련 법류 정비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공유숙박업이 공동주택 주민 불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 강정지구 G아파트 입주민인 주부 J씨는 요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다.

J씨는 “입주민 인터넷모임을 통해 우리 단지 내에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출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사연을 늘어놓았다.

이에 따르면 한 입주민이 공유숙박을 영위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세계 최대 공유숙박업 사이트에서는 정보를 삭제했다.

하지만, 이 입주민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의 카페 중 제주도에서 한 달살이를 위한 집구하기 관련 카페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신고해 자치경찰단이 방문해 확인했지만, 이 입주민은 “한 달로만 계약하고 있어 월세 개념이니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J씨는 “경찰은 관련 법규를 확인하기 위해 돌아갔다. 보건소에 문의하니 ‘경찰이 접수를 했다면 알아서 처리할 거다. 월세 개념으로 받는 거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더라”며 개탄했다.

J씨는 “실 거주자 입장에서 신분이 불명확한 사람들이 지하주차장 차단기를 넘어오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이는 비단 J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로 서귀포 지역에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귀포시 한 관계자는 “이미 (입주민들간)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단정했다.

[제주도민일보DB]. 공유숙박업 때문에 제주도내 공동주택 입주민 사이 불화가 생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투숙객이 사고가 나거나 미성년자가 혼숙할 경우 이를 제제할 방도가 없다.

숙박업소의 경우 관련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해가 났을 경우 보상해주는 상황과 반대의 경우가 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실적으로 위의 입주민과 같이 사실상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사법기관 고발사항이지만 월세 핑계를 대면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위의 서귀포시 관계자는 “단속근거가 없거나 애매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발생시 투숙객은 보상을 못 받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도 “1박2일이나 2박3일 등 불법 숙박업 형태가 뚜렷하지 않으면 단속이 힘들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는 강원도와 제주 지역 ‘규제프리존’을 추진하며 대표업종으로 ‘공유숙박업’을 추진했으나 지역업계 반발로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사실상 기업형 공유숙박업자들이 나타나면서 숙박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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