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시 체육회 비리 관련 수사결과 14명 조사
업무상횡령·배임·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9명 검찰로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시 생활체육회 비리를 수사해 온 경찰이 제주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을 줄줄이 붙잡아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결과는 충격에 가까웠다. 경찰은 총 전현직 공무원 14명을 수사선상에 올려 놓고 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9명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로 송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제주시청 및 생활체육회 비리를 수사해 전·현직 공무원 11명 등 모두 14명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 전원 불구속수사해 이 가운데 9명은 각 기소 의견, 나머지 5명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5월 11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수사선상에 오른 전직 공무원은 시장·부시장·국장·계장급 각1, 과장급 2명 등 6명이다. 현직 공무원은 사무관 1명, 6·7급 각1명, 무기계약직 2명으로 5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A씨(43, 공무원)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제주시청에서 운동경기부 운영 및 체육육성을 담당하면서 B씨(56, 감독)와 C씨(54, 감독) 개인계좌로 45회에 걸쳐 각종대회 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약 5억5000여만원을 부풀려 지급한 뒤 부풀려진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B씨로부터 8회에 걸쳐 2026만원, C씨로부터 11회에 걸쳐 1354만 원 등 총 338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9년 12월초 제주시 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수 등의 해외 관광여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솔공무원 2명 포함 선수와 지도자 등 15명이 4박5일간 일본에 전국체전 대비 해외전지훈련을 한다는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결재를 받아 여비 1880만 원을 지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당시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를 해 준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작성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판단 모두 입건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013년 1월쯤 B씨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스타렉스 승합차량 할부금을 제주시 공금으로 납부할 수 없음에도 B씨와 짜고 선수훈련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월 60만원의 특별우대수당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16년 4월까지 40개월간 B씨 계좌로 2390만 원을 이체시켜 차량할부금으로 납입케 함으로써 제주시에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체육 비리.

또한 경찰은 40개월간 위 수당을 지급하는데 관여한 공무원인 과장 1명(전직), 계장2명(전·현직 각1), 담당 공무원 2명(현직) 등 5명이 위 수당이 선수에게만 한정해 지급되는 것이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계속 지급해온 것으로 보고 방조행위로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신설한 수당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실로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판단돼 각 불기소 의견 송치하면서 소속 기관에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경찰 수사결과 B씨는 2004년부터 생활체육회 팀장과 제주시 직장경기부  감독을 겸직하면서 제주시로부터 27회에 걸쳐 각종 전지훈련비 및 대회 출전비 등 3억여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보관 중 이중 12차례 3950만원을 찾아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3년 1월경부터 제주시청 공무원인 A씨에게 자신이 구입한 차량 할부금을 내 달라고 부탁해 제주시에서 특별우대수당 명목으로 월 60만 원씩 지급하는 공금으로 40개월간 2390만 원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고 2016년 6월쯤 이를 제3자에게 팔아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생활체육회로부터 공무원 6급 수준의 월급여를 받으면서 2000년부터 제주시와 운동부 감독직 연봉계약(840∼1,300만원)을 체결해 사실상 이중급여를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C씨도 1998년 1월부터 제주시 직장경기부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 2억5000여만 원 중 3차례 286만 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사무관인 D씨는 2009년 12월초 제주시 운동경기부와 일본국 전지훈련 명목(사실상 해외관광)으로 여행을 하면서 제주시 운동부 감독인 B씨로부터 위 전지 훈련비 중 500만원을 상납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펍원 판례를 들어 공무원인 A씨와 D씨는 제주시 운동경기부 담당 공무원들로써 사업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중 일부를 되 돌려받은 사안임으로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생활체육회 전 팀장인 E씨(44.여)는 2014년 6월쯤 제주시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스포츠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스포츠용품점 2곳에서 10만 원 상품권 490만 원으로 대신 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체육회 소속 직원 3명이 1년미만 재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지출결의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퇴직급여 명목으로 363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E씨는 이와 함께 비자금 조성용 비밀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식비, 공무원접대, 선물비 등으로 사용했고 2014년 7월쯤 이 계좌를 해지하면서 잔고 459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박미옥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스포츠지원 및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시청 해당과는 2개의 운동경기부 및 생활체육회가 집행하는 년 수 억원의 사업예산을 무기계약직 공무원인 A씨 1명에게만 장기간(10년간) 맡기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라며 “운동경기부 및 생활체육회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집행하거나 개인용 차량 할부금을 공금으로 납부하고, 전지훈련을 빙자한 외유 관광을 묵인하는 등 총체적인 체육계 비리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사업비 집행부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체육관련 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사업비를 횡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수사범위 확대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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