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혐의 기소...나머지 연루자 공소권 없음 처분

제주지방검찰청.

검찰이 제주시 생활체육회 비리 사건 관련자 4명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제주시 생활체육회 비리와 관련, 육상감독 홍모(56)씨, 수영감독 최모(52)씨, 계약직 공무원 강모(42)씨, 5급공무원 강모(55)씨 등 4명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공무원들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고 결재라인에서 배임을 방조했다는 험의 적용도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규모는 홍씨는 3900만원, 최씨 280만원, 강씨(무기계약) 3300만원, 강씨(사무관) 5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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