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권 공포vs道 무효확인 소송…대법원, 집행정지 결정
본격 시즌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명확한 기준점 필요 

[제주도민일보DB] 아라올레 지꺼진장.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하 프리마켓 조례안)’이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도와 도의회의 법적 다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프리마켓 셀러들과 반발하는 외식업단체, 단속주체인 행정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에 제기한 프리마켓 조례안 집행정지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프리마켓 내 조리행위 규제 방침과 관련해 시작된 갈등은 지난달 제주도의회가 프리마켓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주도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 중 집행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무효확인 청구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조례안은 효력을 잃게 됐다.

조례안 집행정지로 인해 셀러들의 혼란 역시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겨우내 수면기에 들어갔던 프리마켓들이 본격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 셀러는 “상위법에 걸리는 걸 잘 알고 있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데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먹거리가 없어지면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도 짧아져 프리마켓 활성화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셀러는 “조례가 집행정지 됨으로 사실상 예전으로 돌아간 실정”이라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프리마켓 활성화를 위해 행정에서 단속만 지향할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점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프리마켓 내 조리행위를 놓고 반발 움직임을 예고했던 외식업단체들은 일단 집행정지에 환영입장을 내비치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단속 주체인 양 행정시 위생관련 부서도 조례 집행정지로 인해 애매한 입장이다.

집행정지로 효력을 잃었어도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 자칫 불 붙는데 기름을 쏟아붇는 격이 된다는 우려다.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단속을 한다는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민원인이 생기면 단속에 나서기는 해야겠지만 일단 적절하게 조치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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