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계도기간 거쳐 내달부터 판매 전면 규제 방침
문준위, "제주 신문화 자리매김, 시정기간 연장 필요"

제주문화예술시장을위한준비위원회는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시의 프리마켓 식·음료 판매행위 전면금지 방침과 관련해 시정기간 연장 및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제주시의 프리마켓 내 식·음료 판매 전면 금지 방침과 관련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문화예술시장을 위한 준비위원회(이하 문준위)는 7일 갤러리 카페 다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프리마켓 내 식·음료 판매행위 전면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리마켓은 세화 벨롱장, 아라 지꺼진장을 비롯해 30여개 정도.
    
일부 프리마켓의 경우 성공적 사례로 타시도에서 벤치마킹이 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마을단위 프리마켓이 생겨나는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내달부터 프리마켓 내 음식 조리·판매행위가 전면 금지된다는 것.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17일 프리마켓내 식·음료 판매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시정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부터 단속 및 형사고발등을 할 방침이다.

7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준위는 "프리마켓은 지금 제주지역의 식문화(먹거리), 악세서리, 페브릭, 수공예품, 기타생활용품, 음악, 미술, 놀이문화 등 독창적 문화창작물 실험의 장이자 소개의 무대이며, 창업의 무대이자 다양한 문화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일보DB}아라올레 지꺼진장.

이어 문준위는 "초기 장소 점유와 주차문제 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격었던 벨롱장은 지속적인 소통 노력으로 현재 지역 여러 자생단체와 주민들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이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등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며 "다른 프리마켓도 수익금 일정액을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지역내 농산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준위는 "식음료 및 먹거리 음식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지만, 프리마켓의 특징상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라며 "타시도에서도는 활성화를 위해 재정 및 행정지원을 하는 반면, 제주시는 일부 민원과 식품위생법을 단속에 앞장서려고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문준위는 "행정이 우려하는 식품위생의 문제는 원산지 및 유통기한 표시, 위생복과 위생모 착용 등 여러노력을 통해 보완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며 "시의 규제는 정당한 행위지만, 프리마켓이 제주의 신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공생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했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준위는 "적절한 법적장치(조례 개정 등)가 마련될때까지 시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행정당국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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