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들, 더딘 행정 절차에 한숨만
판매자들, “행사장에만 허용”에 불만
규제 일변도 벗어난 태도 전향 요구

[제주도민일보DB].

“생각보다는 조례 제정이 많이 느리네요.”

제주시에서 프리마켓을 운영 중인 A씨는 하루빨리 프리마켓에서 음식물 판매가 재개되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제주시가 어느 순간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전달한 뒤 조리음식 판매자들이 싹 사라지면서 ‘왠지 흥이 빠졌다’는 반응이 많기 때문이다.

관련 규제를 하루라도 빨리 정비해서 음식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관련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지만 한두 달이면 될 줄 알았던 것이 계속 지연되면서 실망만 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프리마켓에서 음식물 판매 금지가 된 후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제주시가 프리마켓에서 음식물 판매를 금지한 뒤부터 운영자는 물론 판매자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다.

B씨는 프리마켓에선 무조건 금지하면서 행사장에서는 이를 또 허용하는 것이 내심 불만이다.

외국인인 B씨의 아내는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한 프리마켓에 참가를 했지만 장이 문을 닫으면서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많은 참가자들이 고향을 그리며 만든 음식물을 만들어와서 팔았는데 제주시청이 ‘판매불가’ 방침을 전한 뒤 운영자가 아예 문을 닫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B씨는 “판매자들이 누구보다 위생에 신경을 써서 음식물을 판매했는데, 관의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행사장에서만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프리마켓에서 음식물 판매 금지가 된 후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비록 시에서는 강도를 ‘지도 위주로 하되,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단속을 벌인다’고는 하지만 운영자들은 이를 거의 ‘폐업 경고’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불만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제주도민 C씨는 “‘이것만 빼곤 뭐든지 해도 된다’는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규로 정해놓은 이것만 하라’는 식으로 너무 규제 일변도가 아닌가 싶다”며 전향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연내 푸드트럭 지원 조례를 제정해 푸드트럭 창업을 적극 확대해 가기로 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프리마켓에서 음식물 판매 금지가 된 후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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