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도의회 통과…제주도, 3일 재의 요구
임시시장vs전통시장 충돌…식품위생법 위반 관건

[제주도민일보DB]아라올레 지꺼진장.

제주도내 프리마켓 내 조리허용을 놓고 진통 끝에 제정된 지원조례가 집행부의 재의 요구를 신청함에 따라 궤도를 전환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조리 행위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떠나, 개념을 놓고 임시(간이)시장으로 보는 도의회와 전통시장으로 봐야한다는 제주도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제주시의 프리마켓 내 음식 조리·판매행위 불허 결정으로 추진된 문화시장 조례는 김태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해 11월 28일 상임위 수정 가결을 거쳐, 12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도민문화시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근거와 함께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주도 특별자치법무과에서 재의 요구 카드를 꺼내들며 아직 공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은 상황이다.

지난 9월 제주시의 프리마켓 식·음료 판매행위 전면금지 방침과 관련해 시정기간 연장 및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제주문화예술시장을위한준비위원회.

문제가 된 부분은 조리 행위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및 시장 개념에 대한 시각 차이.

프리마켓 내 조리행위 자체가 식품위생법상의 휴게음식점 신고 없이 이뤄져 불법이라는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의 휴게음식점 신고는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 등 시설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장 개념에 대해서도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프리마켓을 '유통산업발전법' 상 임시시장을 적용하는 반면, 제주도 특별자치법무과는 프리마켓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토지면적 및 건축물의 연면적인 500㎡(통과된 지원 조례에는 100㎡ 이상) 이상이면 시장으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그 1000㎡ 이상만 시장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주도가 재의요구를 요청함에 따라 도의회에서는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약 재의결 결과에 대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원희룡 지사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의 조례는 식품위생법 및 전통시장법 등에 대한 법률적 충돌이 있는 상황이다"며 "일단 오늘(3일) 재의요구를 할 예정이며, 도의회의 재의결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프리마켓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수정하는 절차일 뿐이다"며 "아마 다음달 도의회에서 수정돼 재의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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