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판결서 문제제기한 제주도 패소
조례발의 김태석 의장 “시간만 허비 안타깝다”

제주도내에서 활성화한 프리마켓(혹은 플리마켓)에서 조리음식을 팔 수 있는 근거를 대법원이 확인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3월 제주도가 제소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 관련 대법원 판결이 12일 선고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는 ‘프리마켓’을 ‘도민문화시장’으로 보고, 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현재 김태석 의장이 발의했다.

당시 도내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던 프리마켓에서는 방문객들을 상대로 조리음식을 팔다가 관련 근거가 없어 판매를 중지한 상태였다. 이에 프리마켓 운영자들과 조리음식 판매자들은 제도정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조례의 근거법령이 불분명하다 ▶상위법과 충돌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소송에서 먼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인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다음으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가공․조리한 식품(이하 가공․조리 식품)’에 대해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및 설치기준 등을 따르지 않아도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공․조리 식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의무와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고, 조례안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가공․조리 식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식품위생법령과 모순․충돌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 사건 조례안의 문언과 체계, 조례 제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례안 제2조 제3호 (나)목이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여 식품위생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는 세 번째로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제6조가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시설기준의 준수 및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례안 제5조, 제6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결론적으로 제주도정이 제기한 조례의 문제점 모두가 대법원에서 법률위반이 없는 사항임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조례를 발의한 김태석 의장은 “행정이란 우선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채 1년6개월의 시간을 소모해 버린 도정에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주도정의 행정편의 조례해석과 관계공무원들의 주민 요구를 외면한 처신이 불필요한 행정력과 도민혈세를 낭비하면서 모처럼 생성된 도민문화시장의 열기를 꺾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뜻이다.

제주도의회는 “특히, 제주를 새롭게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각광받으며 지역의 창의적인 문화트렌드를 창출하던 벨롱장 등의 도민문화시장을 행정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직후 제주도로부터 TF를 꾸려 후속제도와 협의체 구성 계획을 들었다”며 “제주도에서 자체규정을 만들어 고시만 하면 된다. 문광위 회의 업무보고 때에 관련 문제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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