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지역 제외… 육지 투자자 몰릴 가능성 '농후'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초강수의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가 조정지역서 제외되면서 가뜩이나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는 지난 3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인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과 경기, 부산 일부지역, 세종시 등에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키 위한 전매제한 강화 및 청약 1순위, 재당첨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종전 5%→10%)을 강화하고, 2순위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주는 부동산 전매제한 지역에서 제외됐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자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는게 그 이유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역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정작 과열양상인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은 올 들어 누적주택가격 상승률이 4.16%로 전국 평균(1.38%)보다 3배 높는 등 주택시장이 과열된 상황.
실제로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40% 이상 급등하며 전국 평균(15%)을 곱절이상 뛰어넘고 있으며, 청약 경쟁률 역시 수십, 수백대 1의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도내 1호 재건축 아파트인 해모로 리치힐(도남연립)이 오는 11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에 들어가는 가운데 3.3㎡당 분양가가 평균 1460만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한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제주가 전매제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전매제한 지역의 투자자들이 제주로 몰릴 가능성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11.3 부동산 대책은 가뜩이나 과열양상인 제주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