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동 M타운하우스 취소 사전통지…사실상 쪼개기
상당수 분양 완료 상황…행정소송 등 법적분쟁 '불보듯' 

서귀포시가 건축허가 취소 사전 통지를 한 강정동 M타운하우스 조감도.

제주지역에서 편법 건축허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사실상 쪼개기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대규모 타운하우스에 대한 분양취소라는 '초강수'를 둘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주택은 현재 상당수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허가취소가 이뤄질 경우 행정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도내 건축시장의 '태풍의 핵'이 될 전망이다.

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강정동 M타운하우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분양중단 요청)를 했다.

강정동 1527번지 등 5필지 4만3079㎡에 들어설 M타운하우스는 20개동 232세대 규모의 대단지.

S건설이 시공한 M타운하우스는 도내 첫 전세대 지하주차장 및 무인차단시스템, 연강 엘리베이트 구현, 혁신도시-신시가지와의 인접성, 전세대 바다조망 등 도심생활권의 장점을 모두 갖춘 고급형 연립주택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핫하게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시가 밝힌 허가취소의 사유는 쪼개기를 통한 편법 허가.

당초 해당 타운하우스는 지난 5월 O, B, A, M, H주택 등 5개의 법인이 각기 다른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하난해 7월 한 사업자가 8개 필지를 1개로 합병한 후 같은해 8월 18일 다시 5개의 필지로 분할해 각각의 건축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했다고 서귀포시는 밝혔다.

또한 5개 건축허가 설계자가 동일인인데다, '강정 OOOO'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분양을 하고 있음을 미뤄 볼때 동일사업자 혹은 하나의 개발행위로 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건축허가 획득에 있어서도 임목본수도가 73.3%로 요건(50% 미만)에 충족되지 않자 연접한 건축허가 부지로 소나무를 이식하는 것으로 굴취허가를 득해 의도적으로 임목본수도를 42% 낮췄으며, 진입로 역시 하나에 불과하게 계획돼 있어 사실상 법조문의 적용 회피를 위해 5개 필지를 각각 분리해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M타운하우스가 상당수 분양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제주지역에서 분양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가 이뤄진 것은 첫 사례로, 분양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소송 등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시행사인 S건설측은 "서귀포시로부터 분양중단 요청을 받기는 했다"며 "불법적인 허가는 이뤄진 부분이 없고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다. 서귀포시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서면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분양이 상당히 완료된 상황"이라고 난감함을 드러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직 허가 취소를 하지는 않고 사전통지만 한 부분"이라면서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는 이후 절차를 보면서 대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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