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문절차 종료…행정-시공사 법리해석 분주
7~8가지 핵심 쟁점 부각… 취소시 행정소송 불보듯

허가냐 취소냐 기로에 놓인 강정 M타운하우스 조감도. 현재 청문 절차가 완료돼 법리해석에 분주한 상태로 이르면 이달중으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속보>=쪼개기 편법 건축으로 분양중인 주택에 관한 허가취소(본보 지난해 10월 24일 제주 분양주택 허가취소 '태풍의 핵' 되나..., 11월 15일 제주 분양주택 허가취소, 행정소송 '초읽기' 등 관련) 여부가 곧 판가름 날 전망이다.

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강정동 M타운하우스에 대한 청문절차를 지난달 완료하고 현재 법리해석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날 전망.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 M타운하우스에 대한 허가취소 사전통지(분양중단)를 실시한 뒤, 신탁회사인 H자산신탁 등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당초 1회 청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청문 시간이 길어진데다, 임목본수도 문제 등도 포함되며 4차례나 계속돼 지난달 중순에야 청문절차가 완료됐다.

현재 법리해석에 있어 핵심 쟁점은 7~8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은 ▲국토계획법 개발행위에 명시된 개발면적의 초과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의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고 해석을 진행중이다.

반면 H신탁 등은 "사전에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제와서 쪼개기라며 분양취소 사전통지를 한 것은 사실상 허가를 내준 행정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다.

특히 전국적으로 분양중인 주택을 허가 취소한 사례 등이 없는데다 막대한 공사비 손해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달 청문절차를 종료하고 최종처분을 위한 자문, 검토 등을 진행중이다”며 “아직 결정난 부분은 없지만 이달 중으로는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귀뜸했다.

한편 강정동 1527번지 등 5필지 4만3079㎡에 들어서는 M타운하우스는 20개동 232세대(530억 규모)의 대단지로 H자산신탁이 주체이며 건설사는 S종합건설이다. 

그러나 건설허가를 5개 법인이 따로 득한점, 1개의 진입로, 동일 브랜드로 분양 등 법조문 적용 회피를 위한 쪼개기 건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서귀포시는 지난 10월 허가취소를 위한 사전통지(분양중단) 및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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