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주 부동산 활황에 건축·분양 편법 기승
법망 피한 쪼개기·분양 활개…사실상 규제 대책 없어 

제주도민일보 허성찬 기자.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흔히들 합법과 불법은 종이 한장 차이라고들 한다.

다름 아닌 법망을 피해가는 ‘편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편법 얘기를 꺼낸 것은 현재 활황을 겪고 있는 제주 건축 시장에서 이런 편법 행위가 흔히 보이고 있어서다.

더욱이 이런 편법행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규제하는 대책은 사실상 수년째 제자리 걸음, 아니 더 완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법건축 편법 행위의 첫 번째 유형은 쪼개기.

현행 법령을 보면 30세대 이상(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30㎡ 및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법을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이하는 건축법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법이 적용되면 사업 승인 대상으로 분양신고, 주차장 및 진입로 확보 등을 해야 하는데 반해, 건축법이 적용될 경우 건축허가 대상으로 규제가 사실상 힘들다.

특히 수천만원의 비용과 수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인 경우 5000㎡(자연녹지 지역 1만㎡) 이상은 필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피하기 위해 공동주택(아파트)인 경우 동별로 각기 따로 인허가를 받으면서 관련 규제를 피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 오라동의 모 공동주택인 경우 19개동 225세대를 일괄 분양했음에도, 쪼개기를 통해 48세대로 승인을 받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과정을 피했다.

또한 대정읍 모 공동주택도 같은 지번 안에 아파트 1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으로 따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진입로 확보의무를 피하기도 했다.

사전 분양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A아파트.

쪼개기와 함께 불법 사전 분양도 문제가 되고 있다.

건축 허가는 분양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논외로 치더라도, 사업 승인은 분양신고 대상이지만 이를 하지 않은채 사전분양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대정읍 소재 모 공동주택은 준공허가와 분양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사전 분양이 이뤄져 물의를 빚은바 있다(본보 7월 6일 ‘분양약정서? 혀 내두를 아파트 ‘사전분양’‘ 관련)

A아파트가 계약한 분양약정서.

특히 이 아파트의 경우 계약서가 아닌 분양약정서라는 방식으로 사전 분양을 하면서 법망을 피해가며 혀를 내두르게 했다.

또한 제주시 연동의 모 수익형 레지던스의 경우 예약이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의 사실상 계약금을 받아 사전 분양 의혹(본보 7월 21일 '레지던스호텔 사전 분양 의혹 ‘물의’' 관련)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건축은 진화하는데 반해 이를 단속할 인원 및 규제는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지금의 인력과 규제를 갖고는 단속이 힘든 실정”이라며 “조례라도 개정이 돼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진화하는 불법 건축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제주지역 건축시장 활황으로 각종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때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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