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단 포함 전국 12개 소방본부 현재의 소방헬기론 '부적합'
"'수리온' 도입 위해선 형식·감항증명 등 안전성 확보돼야" 이구동성

▲ 소방방재신문이 입수한 수리온 도입과 관련한 시도 소방본부 입장

[제주도민일보=김명선 기자] 중앙119구조단을 포함해 전국 12개 시도 소방안전본부가 지금에 '수리온'을 소방헬기로 도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이 헬기 도입을 위해 수의계약을 진행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의 행태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소방방재신문은 최근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안전처가 전국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수리온 헬기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조사한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대부분의 중앙119구조단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의 소방안전본부가 '수리온의 안정성 검증 안된 상태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본보가 단독 보도를 통해 지적한 '형식·감항증명서' 미인증 상태인 수리온에 대한 안전성을 집중 제기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현장에 실종자 수색을 위해 투입됐던 강원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헬기가 추락, 5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발생했었다. 이후 새로운 소방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소방안전본부 조차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리온 및 개발 예정인 소형헬기를 소방헬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항공법 등)에 의한 항공기 및 부가장비품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고 밝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리온 

광주소방안전본부도 "수리온을 소방헬기로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공법 등에 따라 형식승인과 각종 제원 및 성능에 대한 입증이 완료되어야 한다"며 "수리온의 경우 항공법에 의한 형식증명을 발급받지 못해 소방헬기에서 요구하는 각종 제원 및 성능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다. 수리온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위사업청의 형식승인만 취득, 군과 경찰(해경)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119구조본부도 "수리온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해결(항공법) 및 실제 운용상의 신뢰성(결함발생 빈도율) 확보 등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소방임무에 적합한 장비개발·테스트·인증 및 민간·국내외 판매성과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소방안전본부는 "수리온은 아직 소방헬기로서 구조·구급·산불진화에 사용된 이력이 없고, 전남의 지리적 특성상 장거리 해상임무와 가변적인 기상여건에 다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불안정한 임무장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헬기 운용 자체에 제한이 따를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충남과 경남 소방본부는 수리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충남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국익에 부합되고 국내 제작사로 정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가동율 향상이 기대된다”며 “운영자들의 기술적 노하우 등 비행기술 및 기술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향후 2호기 추가 보강시 수리온 헬기 구매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경남은 “향후 소방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소방헬기의 추가 도입이 논의 될 시 내수 진작과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수리온 헬기 구매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에 운용중인 수리온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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