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헬기 '수리온' 다목적 소방헬기 능력 검증 안돼

▲ 수리온

[제주도민일보=김명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소방헬기'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군용 헬기' 도입을 추진 중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예산 300억원을 들여 산악과 도서지역 인명 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화재 진압 능력을 갖춘 준대형급 헬기 도입하기 위한 조달청의 입찰을 2차례 실시한 결과 모두 유찰되어 단독 입찰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 헬기의 감항증명 증명은 항공법상 국토교통부가, 형식증명 인증은 국토교통부 외에 미연방항공청(FAA), 유럽항공안전기구(EASA)로 하여금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법률에 따라 방위사업청(DAPA)의 형식인증은 군과 경찰, 해경, 세관 등에서 사용하는 항공기(헬기)가 적용을 받는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수의계약에 나서는 수리온의 경우 애초 군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DAPA) 형식인증을 반든 상태다.

▲ 육군에서 운용중인 수리온의 제원

제주소방안전본부가 도입하려는 헬기는 민간 헬기에 속하는데 조달청을 통해 '다목적헬리콥터 규격서'를 제작하면서 '헬리콥터 인증' 부분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에서 발행한 형식인증서' 및 '형식증명서(TC) 또는 형식증명승인서(TCV)'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리온도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추진 중인 다목적 헬기 도입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조달청에 제출한 '다목적 헬리콥터 제안요청서' 헬기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형식·감항증명서를 필수로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부적격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나왔다.

현재 수리온은 DAPA 형식인증서를 받은 상태여서,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수의계약이 체결된 후 헬기를 납품시 규격서에 맞는 감항증명서를 국토교통부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문제는 수리온이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요구하는 다목적 헬기 요건에 맞춰서 감항증명을 받은 적이 없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납품시까지 KAI가 감항증명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리온이 감항증명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17년 도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경찰에서 운용중인 수리온의 제원

무엇보다 섬인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소방헬기는 환자이송이나 구조, 화재진압 과정에서 해상 운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소방헬기 해상 추락에 대비해 승무원과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체의 침몰을 막아주는 '비상부양장치(Flotation System)' 장착을 제안요청서에 필수 요소로 명시했다.

수리온 제작사인 KAI는 비상부양장치 장착을 위한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장치를 장착한 후 안전 비행 등이 검증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헬기 관련 전문가는 "다목적 소방헬기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장비 중에 하나다. 제주에서는 현재 산불진화용 헬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이 문제도 해결할 좋은 기회"라며 "소방헬기는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최악의 기상과 환경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이를 견딜 수 있는 헬기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화재 진압에 나서는 헬기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 군용으로만 합격점을 받은 헬기를 철저한 검증 과정 없이 소방헬기의 임무에 투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감항능력증명서=항공기 자체의 성능·비행성·플러터·진동·지상(수상)특성·강도·구조 등의 견지에서, 항공에 적합한 안전성·신뢰성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상의 여부이다. 즉 ‘항공기 및 장비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구체적으로 감항능력에 대한 한도와 기준이 제시되며, 이 기준에 적합해야만 그 항공기의 감항능력이 인정된다. 이 감항능력은 감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형식증명서=항공기의 형식마다 강도·구조·성능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가, 또 정해진 기준대로 설계·제조되어 있는가를 행정당국이 조사하여 발부하는 증명서. 이 증명을 기초로 항공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 필요한 내공증명서가 항공기마다 발행된다. 안정성 확보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어 각종 시험이 설계단계, 제조중, 완성 후에 실시되며 승객을 태우고 비행하기 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100시간 이상 시험비행을 하기도 한다.  

▲ 해병대에서 운용중인 수리온의 제원, 이 헬기에는 비상부유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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