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교통심의,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조건 달아 동의
동화투자개발, 개선·보완 대책 포함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예정

▲ 드림타워 투시도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이 논란 속에 조건부 통과됐다. 첫 사업 허가 직후 31년 9개월 만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뤄지게 됐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1시부터 건축·교통 통합심의 위원회를 열고 동화투자개발(주)이 제주시에 제출한 드림타워 신축공사 설계 변경 추진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검토 보완서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심의는 약 3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지난 20일 제주시에 제출된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위락시설이 대폭 감소했고 버스주차면적을 늘렸다.

사업자인 동화투자개발은 당초 3만9190.95㎡로 1층과 2층에 배치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변경된 위락시설인 카지노는 1만5510.39㎡(전용시설면적 8887㎡)로 2만3680.56㎡ 감소했다.

특히 카지노시설은 2층만 하고 무도장과 유흥주점 등은 모두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층은 로비와 버스 주차장만 들어서게 된다.

버스주차장 면수도 늘어났다. 당초 버스주차장은 9면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재출된 개선안에는 20대로 11면을 늘렸지만 재심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재출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는 총 35대로 15대 더 늘렸다. 반면 총 주차대수는 1660대에서 1497대로 163대 감소했다.

이에 따라 1층은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등을 필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로비와 주차장으로 이뤄지고 있다.

드림타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4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 중 약 78억원의 교통개선부담금을 내겠다는 것은 그대로다.

▲ 제주도 건축·교통 통합심의위원회 26일 오후 제주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통합 심의를 벌인 위원회는 주변 교통개선과 안전에 대한 부대조건을 달아 사업을 동의했다.

위원회는 지상 1층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주민 할당 주차면수 200면의 일부를 지상층에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위원회는 또 계획 부지의 남측 원노형2길이 3차로로 계획돼 있지만 사업부지 내 일부를 확보해 4차선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게다가 타워부분의 입면은 높이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도록 면 분할 디자인을 하라고 했다.

아울러 1층 하역공간과 문화공간을 추가 확보할 것과 화재 시 7층 옥상으로 피난을 위한 통로 및 시설 설치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 제주도 건축·교통 통합심의위원회 26일 오후 제주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심의결과를 제주시를 통해 사업시행자인 동화투자개발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화투자개발이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개선·보완 계획을 포함해 건축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면 제주시장은 한국감정원의 에너지절약 계획 검토 등 관련부서의 사전 협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이 최종 허가가 이뤄지면 드림타워 사업은 1983년 7월 처음 허가가 난 뒤 31년 9개월 만에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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