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림타워 조감도

■제주 드림타워 거축 추진상황

❍ 1983. 7. 1. 건축허가(일반숙박시설)
- 지하4층 지상17층, 연면적 11만6450.8㎡, 일반호텔(310실), 높이 54.91m

❍ 1983. 11.25. 착공신고

❍ 1992. 12.12.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신제주 관광호텔)
- 관광호텔(620실), 지하4층 지상17층, 11만6450.8㎡, 높이 54.91m

❍ 2007. 10.31. 공사 중단(도로 경계부분 지하 구조체 완료, 지하 2층 스라브)

❍ 2009. 1.16.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시계획과)
- 건축물 높이 218m·63층 이하, 관광호텔·공동주택·위락시설·판매시설 등 허용

❍ 2009. 5.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제주시)*2009. 4. 3.관광숙박업 변경승인
- 3동, 지하4층 지상62층, 공동주택(496세대), 일반호텔(레지던스 494실), 관광호텔(지하4층 지상11층, 154실), 건축물 고도(218m)

❍ 2010. 11.23.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제주시)*2010. 10.18.관광숙박업 변경승인
- 3동, 지하4층 지상63층, 공동주택(604세대), 일반호텔(레지던스 583실), 관광호텔(267실, 1~2층 위락시설 추가), 건축물 고도(218m)
※ 객실 수 및 세대수, 층수 변경 등

❍ 2011. 5. 2.~2014. 4.30. 착공연기(4회, 제주시)
- 2011. 5. 2.(1회), 2012. 5. 3.(2회), 2013. 4.30, 2014. 4.30.(4회)
※ 주택법 제16조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공사착수기간의 연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유 : 투자가 물색

❍ 2013. 11.20. 중국녹지그룹과 (주)동화투자개발 간 투자유치 협약 체결

❍ 2014. 1.28. 교통개선대책 사전검토(보완)
- 건축예정지 주변지역에는 완화차로 set-back하여 차량통행 및 진 ․출입 원활
- 노형로-타리 p턴방식에서 부분 좌회전 금지와 보행 안전시설인 보도설치, 신호등설치, CCTV 등을 설치

❍ 2014. 2.27. 건축위원회(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심의(조건부 통과)
- 교통개선분담금(36억원)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 협조 바람
- 공개공지 이용 불특정 보행자들이 7층 옥상정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 확보
- 관광호텔 상층부에 스카이라운지 등 전망(개방)공간을 확보 도민들에게 개방

❍ 2014. 3.12.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신청
【지하5층 지상56층, 연면적 30만6517㎡, 관광호텔(908실)·휴양콘도(1170실)·위락시설(카지노)·판매시설 등, 건축물 고도(218m)】
∙ 유관기관 및 부서 협의(2개 기관, 18개부서)
-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2개 기관)
- 안전총괄기획관, 국제자유도시과, 관광정책과 등(18개 부서)
∙ 관광사업(카지노) 영업허가 - 2014. 3.20.(회시)
- 5억불 이상 외국인 투자 등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허가(시설면적 330㎡ 이상)
- 허가요건 갖추기 전 카지노업 허가 여부 판단 곤란
∙ 관광숙박업 변경승인(규모 및 용도변경) - 2014. 3.24.(회시)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전 이행(부설주차장 특례 포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50층, 200m 이상) - 2014. 4.14.(위원회 - 부분 수용)
- 건물 신축으로 인한 장시간 음영지역을 받는 지역(상업지역 포함)에 대한 해소방안 구체적 제시
- 풍환경 변화에 따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사항을 상세히 분석하여 대안 제시
- 태풍설계 기본풍속 40m/s는 2003년 태풍 매미의 최대풍속 39.5m/s와 비교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 하도록 기본 풍속을 증가하여 구조설계 검토
- 피난거리를 산출함에 있어 규정에 대한 여유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지하1층, 지하5층, 지하4층에 대한 피난거리를 규정보다 80% 이내로 확보 검토
- 일상수준이 아니라 태풍수준의 풍속에 대한 주변건물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함.

❍ 2014. 5.19.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심의(2차 : 조건부 수용)

❍ 2014. 5.27.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 2014. 5.28. 건축허가(변경)

❍ 2014. 7.31. 고도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요청
※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발표

❍ 2014.11.11. 동화투자개발 기자회견
∙ 층수(높이) : 56층(218m)→38층(168m) *50m 감소
∙ 객실 수 : 콘도 1,170실→850실(320실 감), 호텔 908실→776실(132실 감)
∙ 객실 면적 : 55㎡ → 65㎡(10㎡ 증)
※ 카지노 면적 : 9,100㎡ → 8,900㎡(200㎡ 감)
∙ 교통유발 감소 대책, 하수처리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 2014.12.30.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제주시)

❍ 2015. 1.30.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전검토

❍ 2015. 3. 3.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검토의견 제시(도→제주시)

❍ 2015. 3.23.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보완 심의 신청(제주시→도)
※ 2015. 3.26. 건축(교통)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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