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주민투표와 관련 법적 검토 지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드림타워 건축허가와 관련 설계 변경을 불허한다고 해도 건축공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근민 지사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지난 28일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설계 변경허가가 처리 된 사항을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드림타워는 당초 1983년에 호텔로 건축허가가 된 사항”이라며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가 2009년 5월4일 고도제한을 55m에서 218m로 완화하면서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 63층,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 61층, 관광호텔 11층 등 3개동으로 이미 허가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 당시 주민열람 공고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서 처리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변경허가는 3동을 2동으로 변경하고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에서 휴양콘도(218m, 56층)로, 관광호텔 202.8m(46층)로 변경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러나 설계변경 허가를 불허한다고 해도 당초 건축허가는 유효하다. 따라서 건축공사의 진행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건축허가는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마냥 늦출 수가 없는 업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항을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우 지사는 드림타워 사업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말을 꺼냈다.

그는 “드림타워 건축허가는 이미 2009년도에 나갔고, 지난 28일 건축변경허가가 나간 사항이다. 때문에 주민 찬·반을 통해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주민투표 대상지역을 도전체 또는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법률 검토를 해 보라”고 주문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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