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상당성 부족 등 이유로 영장 기각돼 풀려나
경찰, 과거 증거 다시 분석.증거수집 등 사건해결 주력 계획

법원이 범죄혐의 상당성이 부족(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A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양태경 부장판사는 19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태경 판사는 “피의자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일부 있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의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이유를 밝혔다.

양 판사는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근거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과거의 초동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2009년 2월 1일 사망했음을 전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시점이 2009년 2월 1일경이라는 최근의 감정결과를 전혀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009. 2. 1. 새벽 무렵 범행현장 부근인 애월농협유통센터 앞 CCTV와 애월읍 장전리 산빛마당펜션 앞 CCTV에 NF 소나타로 추정되는 차량의 옆 부분이 촬영됐으나, 위 촬영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이 촬영된 차량이 당시 피의자가 운행하던 흰색 NF 소나타 택시와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의자 택시나 옷 등에서 피해자 혈흔이나 DNA가 검출됐다거나, 피해자 옷이나 신체 등에서 피의자의 DNA 등이 검출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의자 택시 안에서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점퍼(무스탕)의 동물털과 유사한 섬유가 발견되었다는 감정결과, 피해자의 우측 무릎과 어깨 등에서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진청색 남방의 직조섬유와 유사한 진청색 면섬유가 발견됐다는 감정결과가 제출 됐다”며 “(하지만)이는 말 그대로 위와 같이 검출된 섬유가 피해자 혹은 피의자와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하다는 의미에 그쳐,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택시 외의 다른 용의차량에서도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의 동물털과 유사한 섬유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2009년 2월 1일 무렵 차량운행경로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에 일부 부정확하거나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용의선상에 오른 다른 차량의 운전자 역시 자신의 차량운행경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당시의 차량운행경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를 범행에 대한 유력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POT 검사(긴장정점 검사) 및 뇌파검사 등의 결과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배척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과거 증거를 다시 분석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하는 등 혐의를 입증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피의자로 지목된 박씨는 19일 밤 12시55분쯤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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