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제주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女)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던 박모씨(49)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강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숨진채 발견된 어린이집 여교사인 이모씨를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택시기사인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내에서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인 이씨를 살해해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건 직후 유력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당시 경찰은 부검의 소견 등을 토대로 이씨의 사망시점을 2월 7~8일로 판단했지만 박씨는 이 시점에 대한 알리바이를 입증했다.

올해 장기 미제사건 재조사에 나선 경찰은 동물 사체 부패실험 등으로 이씨가 2월 1일 새벽 3시부터 사흘 이내에 사망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사망시점이 다시 특정됐고 피해자의 옷에서 피의자가 입고 있던 옷과 유사한 섬유질 성분을 확인하는 등 증거를 보강해 지난 5월 18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미세섬유와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보강해 12월 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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