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범행 부인, 경찰 “범죄 의심 상당 이유, 증거인멸 도주우려”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오후 8시쯤 박모씨(49)에게 강간 살인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피의자 박씨는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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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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