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아쉬움’, 항소 여부는 “제주도와 협의후 결정”

[제주도민일보 DB]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원이 13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JDC가 “소송 결과를 떠나 무엇보다도 본 사업의 중단사태가 장기화되고 각종 소송이 이어지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도민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015년 대법원 소송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근거 자료와 법리적 논거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각종 인·허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려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JDC는 “부지조성공사와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도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JDC는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에 대해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사를 투자유치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 2015년 3월 원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해당 토지주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이 판결을 이유로 실시계획 인가의 무효를 제시함에 따라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