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진영, 제주도.JDC 책임 촉구… “인허가 절차 무효”

[제주도민일보 DB]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5년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에 이어 최근에는 토지수용이 무효인 만큼 사업자가 토지주에게 토지를 반환해 줘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제주시민사회진영이 제주도와 JDC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제주도와 JDC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의지를 고수하면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과정에 토지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갈등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 도대체 사법부의 판단까지 무시하고 도민의 고통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루고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원희룡 도정과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또한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돌려줌은 물론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유원지 특례조항 폐지,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JDC를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이관하고, 역할을 재조정 등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부당한 절차로 이루어진 난개발사업을 멈추는 것은 무너진 공공성과 공익성을 회복하고 오랜 기간 이어져온 적폐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다”며 “부디 지나간 난개발의 망령에 기대지 말고 도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제주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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