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허가 절차 무효, 원토지주에 땅 돌려줘라” 판결
토지 강제 수용 땅주인들 줄소송 예고...파장 확산 전망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공사가 중단되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진 과정에서 밟은 인허가 절차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JDC가 원토지주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법원이 원래 토지주들에게 땅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토지주들이 줄줄이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은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진모(52)씨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진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JDC에게 지난 2007년 진씨로부터 수용한 토지 1300㎡를 당시 매입가인 1억576만원을 받고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지난 1997년 서귀포시가 예래동에 부지 40만3000㎡의 유원지를 새롭게 짓도록 하며 진행됐다.

서귀포시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2003년 JDC를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

이후 JDC는 해당 사업부지에 포함된 진씨의 토지를 넘겨받기 위해 협의를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JDC는 진씨에게 보상금을 줄테니 토지를 달라며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2006년 JDC가 진씨에게 1억576만원을 주고 해당 부지를 수용하도록 결정했다.

진씨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시 소송을 냈고, 지난 2015년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각종 인허가 절차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변했다.

재판부는 “무효인 사건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며 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진씨처럼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토지주가 400여명에 이른다. 이미 땅주인들 가운데 180여명이 JDC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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