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제주도 등 상대 ‘실시계획 인가 처분 소송’ 모두 승소
예래주거단지 원점 회귀…버자야vs JDC 소송에 영향 ‘촉각’

[제주도민일보 DB] 공사가 중단된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모습.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들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토지주들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3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제주도 등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주들은 “피고 서귀포시장과 제주도지사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모든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 하려면, 그 실시계획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상 유원지의 개념인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그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 중 하나로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반면, 위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될 휴양형 주거단지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 중 숙박시설(콘도미니엄, 관광호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51.5%로서 절대적으로 높다”며  “이에 반해 그 외의 편익시설(3.6%)이나 특수시설(2.4%)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독자적인 오락ㆍ휴양 목적이라기보다 위 숙박시설의 편의와 효용을 높이기 위한 부대시설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여 중장기 체재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그 개념과 목적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유원지는 앞서 본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고’,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휴양형 주거단지는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결국 유원지는 기반시설로서 도시 공동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급돼야 하지만 공공성이나 외부경제성이 크기 때문에 강제적인 토지수용에 기한 재산권침해가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위 휴양형 주거단지는 본질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익의 극대화에 중점을 둔 것인 만큼 상대적으로 공공성 추구의 측면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하고자 하는 위 휴양형 주거단지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존의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존재함을 기화로 위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의 형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의 법률요건을 위반한 내용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은 각 법령상의 인허가의제 규정에 의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변경), 실시계획인가를 의제하고 있다”며 “위 실시계획인가는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기한 위 각 처분의 전제 내지 조건으로 보이므로,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기한 피고들의 각 처분도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법원이 인허가 과정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 측의 소송도 진행중이어서 향후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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