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제주도.JDC 모든 인허가 무효화.사과 촉구

법원이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도내 시민단체가 개발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와 JDC를 향해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