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교통복지카드·비례요금제 등 확인
26일 전면개편일엔 현장상황실 설치·운영

[제주도민일보DB].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을 하루 앞둔 25일 제주도는 막바지 운영 사항 점검을 위해 신규 요금체계를 확인한다.

제주도는 현재의 시외․시내버스 요금체계를 단일화하고 교통복지카드 발급, 급행버스 거리 비례 요금제 도입 등 새롭게 변경되는 요금 체계에 맞도록 교통카드 시스템을 이날 최종 점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버스 교통카드 정산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는 개편 시행 당일인 26일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60여명의 인력을 버스 차고지로 투입해 모든 차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현장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또한, 현장 점검 이후에도 첫차에 직접 탑승해 요금 결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거점에서 환승을 실시해 정확한 환승 체계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시행 당일 혼선이 없도록 운수업체별 거래 파일 점검, 이상 요금에 대한 확인, 주요 민원사항 및 장애발생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해 현장 상황을 대응하고 이용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며 맞춤형 체계개편을 지원한다.

도 종합상황실은 26일 개편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약 보름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불편신고센터(064-710-7777)와 120콜센터와 함께 버스 노선 안내 및 대중교통 관련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구 분

(노선유형)

일 반

(만19세 이상)

청소년

(만13~18세)

어린이

(만6~12세)

비 고

카드

현금

카드

현금

카드

현금

간/지선버스

(관광지순환버스 포함)

1,150

1,200

850

900

350

400

균일요금

급행 버스

기본(20㎞)

2,000

4,000

1,600

3,200

1,000

2,000

거리비례 요금

추가(5㎞)

500

400

250

최대(40㎞)

4,000

3,200

2,000

※ 마을버스, 공항리무진은 현행과 동일한 요금체계 유지

․ 간/지선버스의 청소년 및 어린이 요금 (현행 공영버스 요금 적용)

-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25% 할인,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약 67% 할인

․ 급행버스의 청소년 및 어린이 요금

-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20% 할인,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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