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2.7㎞+0.8㎞에 ‘가로’ 11.8㎞ 구간 대상
통행순위 지정·제한·운영시간·과태료 등 제시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는 26일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 실시를 앞두고 23일 운영지침을 고시했다.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을 이틀 앞둔 가운데 제주도는 23일자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영지침을 고시했다.

운영지침은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와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로 구분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까지 중앙로 2.7㎞, 제주시 7호광장~공항입구까지 공항로 0.8㎞ 구간이다.

이 중 중앙로 구간은 전신주 정비 문제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시행일자도 늦춰졌다.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제주시 무수천4가~국립제주박물관, 노형로~도령로~동서광로 11.8㎞ 구간이다.

대중교통우선차로에서는 일반 노선버스 외에 대형버스(36인승 이상), 전세버스(16인승 이상), 택시, 긴급자동차,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만 주행할 수 있다.

운영지침은 이와 관련 도로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우선차로 통행 순위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후순위 자동차부터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운영시간의 경우 중앙 우선차로는 365일 24시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가로변 우선차로는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 피크타임에만 적용한다.

대중교통우선차로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충분한 홍보·계도를 위해 올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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