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2.7㎞+0.8㎞에 ‘가로’ 11.8㎞ 구간 대상
통행순위 지정·제한·운영시간·과태료 등 제시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을 이틀 앞둔 가운데 제주도는 23일자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영지침을 고시했다.
운영지침은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와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로 구분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까지 중앙로 2.7㎞, 제주시 7호광장~공항입구까지 공항로 0.8㎞ 구간이다.
이 중 중앙로 구간은 전신주 정비 문제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시행일자도 늦춰졌다.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제주시 무수천4가~국립제주박물관, 노형로~도령로~동서광로 11.8㎞ 구간이다.
대중교통우선차로에서는 일반 노선버스 외에 대형버스(36인승 이상), 전세버스(16인승 이상), 택시, 긴급자동차,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만 주행할 수 있다.
운영지침은 이와 관련 도로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우선차로 통행 순위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후순위 자동차부터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운영시간의 경우 중앙 우선차로는 365일 24시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가로변 우선차로는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 피크타임에만 적용한다.
대중교통우선차로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충분한 홍보·계도를 위해 올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조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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