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재활센터 H교수가 갑질 상습폭행 혐의로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유보됐다.
제주대학교는 제주대병원 H교수에 대한 징계위의 의결을 유보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대학교 관계자는 유보 사유에 대해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 일동으로 '징계 의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회의 전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추가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징계위원회를 속개키로 했다.
징계위 처리기간은 최대 90일까지이며, 2019년 2월 26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H교수에게는 징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일정이 소요될 것으로 고려해 해당 교수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
이 처분에 따라 H교수는 오늘(24일)부터 진료가 금지됐다.
한편,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H교수는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 과정 중 담당 치료사를 때리고 발을 밟는 등 직장 내 폭행을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올해 제주대병원 노사가 진행한 '원내 갑질.폭언.폭행.성희롱 4대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캠페인'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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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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