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해수욕장 가건물 불법영업 여전…고발조치 '아랑곳'
한양재단 소유 사유지 무단점유…자생단체 형평성 지적

이호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가건물. '구멍가게'라는 이름으로 수년째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붐비는 피서지인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 무허가 가건물에서 수년째 불법 영업이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매년 무허가 가건물의 이행강제금은 물론 지난해에는 무신고 셀프 바비큐장 영업 행위로 벌금형마저 확정됐음에도 여름 한철 장사를 핑계로 배짱 영업을 이어가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4일 찾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

입구 주차장 서측 소나무 밭 앞으로 컨테이너 가건물 3동이 설치돼 있다. '구멍가게'라는 간판을 내걸고 식·음료 판매와 텐트·평상 대여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장소는 2013년 이호동발전협의회 차원에서 캠프장인 '제주힐링캠프'를 개장했던 곳.

그러나 무허가 캠핑장으로 운영하다 논란이 일자, 지난 2016년 철거됐지만 편의점 영업은 계속 됐다. 지난해에는 셀프 바베큐장이 운영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영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

배후의 소나무밭을 포함한 해당 부지는 2필지·1만8724㎡로 현재 소유주는 재단법인 한양학원이다. 당초 국유지였으나 1960년대 재단 산하 건설회사가 관덕정 인근에 제주세무서 청사를 지어줬고 정부는 건축비 대신 해당 부지를 불하해줬다.

가건물 3동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로, 2016년 275만6000원, 지난해 245만2000원 등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다.

또한 셀프바비큐장도 영업신고 없이 운영돼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바비큐 그릴, 석쇠 대여 등 셀프 바비큐장 운영을 위해선 식품가공판매업 신고·허가 및 조리기구 위생 지급 기준 등을 통과해야 한다.

더욱이 수년째 계속되는 무단 점유 행위로 한양학원측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구두계약이 이뤄졌고 수차례 방문했지만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는 발전협의회측과는 달리 한양학원 측은 "단 1차례 방문이 있었을 뿐이고 그 마저도 땅을 팔라는 말이 다였다.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행강제금과 벌금 등을 합쳐도 매년 300만원선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데다,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도 없이 배짱 영업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고 이호해수욕장에서 파라솔과 튜브 대여, 해수풀장 운영 등을 하는 다른 자생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힐링캠프측은 "당초 캠프촌으로 조성했던 곳으로 관련법이 바뀌면서 철거했던 부분이다"며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고, 내년부터 유원지개발이 본격화되면 철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시는 "행정절차상 무허가 가건물 3동에 대한 철거는 한양재단 측의 요청이 없으면 사실상 힘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며 "셀프 바비큐장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선 현장 확인 후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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