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호해수욕장 무허가 가건물 불법행위 올해도 여전
식음료 판매-생육 보관…화재위험 아랑곳 '셀프 바베큐장'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이호테우해변 입구에 위치한 이호동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무허가 가설건축물. 수년째 불법 영업이 이뤄지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호해수욕장 내 무허가 가건물에서 식음료 제조·판매 행위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행정으로부터 고발 조치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당했음에도 올해 역시 배짱 영업이 계속되는가 하면 배후에 있는 소나무밭에서는 바베큐장까지 운영되는 등 접입가경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찾은 이호테우해수욕장. 24일 조기 개장을 앞두고 아직 정식 개장 전임에도 무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는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입구 서쪽으로 펼쳐진 소나무밭 앞에는 컨테이너 가건물 3대가 설치돼있다.

'구멍가게'라고 간판이 있는 컨테이너 3동은 이호동 발전협의회에서 지난 2013년 설치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제주힐링캠프' 캠프장으로 대여되고 식·음료와 피서용품 판매 등이 이뤄졌다.

올해 붙여진 현수막을 보면 커피, 음료, 버터 오징어, 컵라면, 아이스크림, 비치용품, 폭죽 판매와 함께 셀프 바베큐장(생고기, 야채 판매 및 그릴 SET 대여) 등도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무허가 가건물에서는 식음료 제조 판매와 생육 보관·판매를 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뒤편 임야에서는 화기 사용을 할 수 없음에도 셀프 바베큐장을 운영해 화재 위험마저 상존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컨테이너가 무허가 가건물로, 식음료 판매와 셀프 바베큐장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음료 제조·판매 및 셀프바베큐장 운영을 위해선 식품 가공판매업 신고·허가 및 조리기구 위생적 지급 기준 등을 통과해야 한다.

더욱이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생육을 보관,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확인 결과, 2013년 '제주힐링캠프' 개장 당시 발전협의회 자체에서 운영했을 뿐 별도의 신고 및 승인은 받지않는 등 사실상 무허가 캠핑장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철거됐다.

또한 테우해변에선 사전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고 파라솔 등을 대여해주는 것과는 달리, 해당 가건물에서의 평상 대여(1만5000원~3만원, 성수기 5만원)는 별다른 승인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 등으로 마을 자생단체간 마찰도 끊이지 않아왔다.

가건물 3동인 경우도 무허가 건축물로 제주시가 지난해 이행강제금 275만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까지 했지만, 올해도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이호동발전협의회의 소나무밭 평상 대여 안내 현수막.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1만5000원~3만원(성수기 5만원)의 비용을 받으며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고 파라솔 대여를 하는 타 자생단체들과 형평성 문제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호동발전협의회는 "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식품가공업 신고는 끝낸 상태이고, 해당 부지가 사유지로 동의서를 받지 못해 신고를 못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배후의 소나무밭을 포함한 해당 부지는 2필지·1만8724㎡로 재단법인 한양학원 소유이다. 당초 국유지었으나 1960년대 재단 산하 건설회사가 관덕정 인근에 제주세무서 청사를 지어줬고 정부는 건축비 대신 해당 부지를 불하해줬다.

이에 이호동발전협의회는 한양학원측에 이용 허락을 받고 해당 부지에 캠핑장 및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운영해왔지만, 구두로만 계약이 이뤄진 데다 동의서는 받지 못해 건축허가 사용을 받지 못한 것.

발전협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한양학원을 방문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한양학원 측에선 동의서를 내 줌으로써 장기간 토지를 사용할 경우 법적 지상권이 인정돼 소송으로 비하될 수 있어 동의서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호동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여름 한철 장사이고 불법 논란이 됐던 캠핑장은 이미 지난해 철거했다"며 "불법을 강조하기 보다는 주위 해수욕장과 소나무밭에서 이뤄지는 무질서를 관리하기 위한 마을 노력을 감안해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캠핑장이 철거됐고, 컨테이너 3동에 대해선 불법 건축물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사항"이라며 "불법 가건물에는 어떠한 허가도 될 수 없고 식품판매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해수욕장 개장이 다가옴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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