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과 이행강제금 부과 위한 시정명령
위생관리과, 식품위생법 위반 2차례 고발 조치

<속보>=이호테우해수욕장 주차장 불법건축물(본보 6월 20일 도 넘은 배짱 영업 "고발조치 쯤이야" 관련)과 관련해 올해도 결국 무더기 고발조치가 들어갔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호해수욕장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이호 해수욕장 입구 서쪽으로 펼쳐진 소나무밭 앞에 설치된 컨테이너 가건물 3동은 ‘구멍가게’라는 명칭으로 이호동 발전협의회에서 설치햇다.

현재 커피, 음료, 버터 오징어, 컵라면, 아이스크림, 비치용품, 폭죽 판매와 함께 셀프 바베큐장(생고기, 야채 판매 및 그릴 SET 대여) 등도 운영되고 있는 상황.

해당 건물은 무허가 가건물로, 식음료 판매와 셀프 바베큐장 운영을 할 수 없음에도 배짱영업을 하는 곳.

이와 관련해 제주시 건축과는 지난해 이행강제금 275만원을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한데 이어, 올해도 행정처분을 위한 1차 시정명령에 들어갔다.

또한 위생관리과에서도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가지 사안에 대해 고발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위생법 37조 4항(영업허가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 등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숯, 그릴, 석쇠, 화덕을 제공하거나, 커피, 버터구이오징어 등 즉석식품 판매를 위해서는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

해당 건축물은 무허가 가건물로 관련 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며, 1차례의 계도조치에도 판매를 계속함에 따라 과태료 및 고발조치에 취해진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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