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양재단측, "사용 동의 해준적 없어. 법적 대응 검토중"

<속보>=이호테우해변 입구 서측 소나무밭 불법 가건물(본보 6월 20일 '도 넘은 배짱 영업 "고발조치 쯤이야"' 관련)이 무단점유 논란마저 휩싸일 전망이다.

구두계약을 했고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호동발전협의회와는 달리 한양재단측은 사용허가 자체를 내준적이 없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양재단은 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부지에 대해 관련 서류 및 회의록 등을 다 찾아봤지만 사용 계약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일축했다.

해당 부지는 2필지·1만8724㎡로 당초 국유지었다. 1960년대 재단 산하 건설회사가 관덕정 인근에 제주세무서 청사를 지어줬고 정부는 건축비 대신 해당 부지를 불하해줬다.

해안가 옆 소나무밭임에 따라 도민 편의 등을 고려해 별도의 경계석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했다.

그러나 이호동발전협의회측에서 사용허가도 없이 '제주힐링캠프' 캠핑장을 운영했고, 불법 가설물 등을 설치해 무단으로 점유했다는게 한양재단 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수차례 찾아가 동의서를 받으려 했다는 발전협의회측의 주장과는 달리, 재단측은 "1번 찾아오기는 했으며, '땅을 팔라'고 말한게 전부였다"고 밝혔다.

한양재단측은 "계속해서 무단점유가 이뤄지고 있으며, 더 이상 눈감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부지 경계석 설치 및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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