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1일 불시 현장점검 결과 하루만에 9건 불법 행위

제주지역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주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선언한 가운데, 21일 하루 동안 총 9개 게스트하우스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오후 6시쯤 부터 지방청‧경찰서 합동단속팀(총 4개팀, 22명)을 편성, 불시 현장점검을 벌여 총 9개소를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각종 SNS상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주류 및 음식 등을 판매·제공하는 것을 홍보 하면서, 영업하는 미신고 게스트하우스를 사전 첩보수집 및 112신고 자료 등을 확보해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게스트하우스 업주 전모씨(41) 등 5개소,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 업주 박모씨(62) 등 4개소 등 총 9개소를 현장 단속해 업주 등을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형사입건 및 행정기관 통보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을 영업하면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앞으로 행정, 소방 등 유관기관 힘을 모아 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종합 안전진단을 벌여,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희용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경찰, 행정이 나서서 게스트하우스를 지도, 단속, 업주를 상대로 계도 활동도 중요하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 자발적인 의식개선도 중요”하다며 “업주가 주류를 제공하려할 때 손님들 스스로가 불법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사양하거나 112신고를 한다면 무분별한 음주파티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주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역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주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