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매년 소비자피해 구제 10건 이상"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가 난립하는 가운데 예약취소로 인한 환불 문제로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게스트 하우스 관련 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접수된 상담건은 모두 581건으로, 이 중 계약금 환급거부·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환불 관련이 370건으로 63.7%에 이른다.

이 중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29건으로 전국 64건의 45.3%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6년과 2017년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각각 10건, 12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당기간 전국에 피해구제 건수는 2016년 28건, 2017년 51건 등이다.

센터측은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관관징흔법상의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하나 별도 신고 없이 영업하는 곳도 많다며 예약에 앞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도내 게스트하우스 업체들이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정보제공이 미흡하거나 자체환급규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다름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며 "자체 환급규정 개정 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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