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정개특위, 7일 처리 무산 20일 또는 28일로 연기
통과되면 예비후보 등록 일정 연기…예비후보들 반발 예상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결국 또 연기돼 처리여부가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국회 각 정당 원내 대표들은 7일 협의를 벌여 제주도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를 오는 20일 또는 28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7일 도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일정상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 제주도를 비롯한 제주정가를 바싹 긴장시켰다.

7일(오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 소위와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일정상 도의원 정수 등을 증원하는 방안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할 수 밖에 없어서였다.

그런데도 최근 국회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수사 압력설이 불거지면서 사퇴설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 법사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결국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협의 끝에 설명절 연휴가 끝난 이후인 오는 20일 또는 28일 처리키로 하고 일단 보류시켰다.

마지막 남은 카드는 만약 20일이나 28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후 국무회의, 법제처 공포,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 등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는 시기만큼 오는 3월2일부터 시작되는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연기하는 수 밖에 남지 않게 됐다.

이같은 이유로 2014년 예비후보 등록이 열흘간 연기된 선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역 도의원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새롭게 얼굴을 내밀고 정치에 입문하려는 예비후보들과 재도전하는 예비후보 등인 경우 그만큼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돼 강한 불만이 예상되고 있다.

이 마저도 안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노심초사 통과되기만을 기다렸던 예비후보들과 관련 지역구 현역의원들, 해당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불가피해 보여 과정과정 마다에 이른바 ‘지뢰밭’을 연상케 하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도 관계자들도 시종일관 국회로 상경해 이의 처리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한편 당초 예정대로라면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3일부터, 도의원 예비후보등록은 3월2일부터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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