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7일 국회 처리안되면 일정상 차질 불가피
국회 법사위 파행 운영…“처리돼야 하는데” 입이 '바싹바싹'

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 논의.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중으로 국회 정치개혁 소위와 개헌정지개혁특위,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차상 일정으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해져 비상이 걸렸다.

그야말로 이 개정법안이 처리되느냐 마느냐 여부를 놓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 소위와 개헌정개특위에서 입장조율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 계류중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수사압력설이 불거지면서 사퇴설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 법사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7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처리될 지 불투명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7일(오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 소위와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일정상 도의원 정수 등을 증원하는 방안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여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처리되더라도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법제처의 공포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다시 제주도는 선거구획정 절차와 더불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일정 등이 남아있어 이날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한 형국으로 뻐져들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오는 3월2일부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질 예정으로 이 기간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도의원 증원은 말그대로 물건너갈 수 밖에 없어서 더욱 그렇다.

특히 도의회 의원 정수가 증원되지 않으면 선거구가 통합되는 지역구 예비후보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제주도내 정가에는 거센 태풍을 몰고오면서 일대 혼란을 빚을 수 밖에 없어 제주도와 도민들 입장에선 이를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의 관계자는 7일 일찌감치 국회로 올라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을 지켜보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3일부터, 도의원 예비후보등록은 3월2일부터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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