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일단 결론 의결은 다음주로
별다른 변수 없는 한 사실상 처리 관측…"해결 실마리"

제주도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안이 국회 정개소위와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중 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2월28일 마무리되는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는 무산돼 몇일 늦춰지기는 했지만, 제주도의원 정수는 증원하는 것으로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제주도민 사회에 반발 등이 우려됐던 최대 현안중 하나는 해결의 실마리를 보게 된 것이다.

국회 현장에 나가 있는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2월 마지막 날이면서 임시회가 끝나는28일 정개소위와 개헌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협의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마무리짓지는 못했지만, 3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이를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3월5일쯤 국회가 열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오는 3월6일쯤 공포되면 이에 따른 절차가 마무리짓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을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2개의 선거구를 분구하는 대신 또다른 2개의 선거구로 통합되는 지역의 반발 등 갈등은 봉합되는 형국을 맞게 된다.

특히 도의원 정수 2명이 증원되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1명에서 43명으로, 지역구 의원은 29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만약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안이 불발되면 현재 제주도의회에 계류 중인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안은 현행 의원정수 41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도의회 의원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는 '삼도1.2동'과 '오라동'으로,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는 '삼양.봉개'와 '아라동'으로 각각 분구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신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가 단일 선거구로,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역시 단일 선거구로 통합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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