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 ‘주민동의’이유 두 차례나 ‘재심의’
19일 세 번째 심의 예정, 주민들, “어떤 동의조차 없었다” 반발

[제주도민일보]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주민들이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낙원산업 토석채취를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근지역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아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 허가 신청서가 오는 19일 세번째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토석채취 사업자인 낙원산업 측이 인근 주민들 동의 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주민들에 따르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오는 19일 회의를 열고 낙원산업이 제출한 신축허가 신청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19일 열린 1차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안건을 논의한 뒤 ‘재심의’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인근주민(오름사이 경작지 포함)과 협의해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하고 협의사항(동의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게 이유였다.

[제주도민일보]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주민들이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낙원산업 토석채취를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사업계획 축소 검토, 곰솔서식지에 대한 원형보전 및 사업지구에서 500미터 이내 정온시설 등에 대한 동의내용 제시 등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주)낙원산업측은 다시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8일 회의를 열고 또 다시 ‘재심의’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사업장 주변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해 협의된 내용을 제시하라는게 이유였다.

실제 2017년 제8차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사업부지 500미터 이내 정온시설 및 세대수 재확인, 협의일시, 장소, 참석자인원, 주요협의내용(동의사항 등), 환경질 추가 조사 실시 및 비산먼지 저감방안 추가 강구 등을 제시하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사업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주)낙원산업 측이 사업장 반경 500미터 이내 주민들과 협의와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주민 동의도 거치지 않고 3차 심의서를 제출해 재심의 할 예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주민 동의 없이 3차 재심의를 진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반려해야 한다”며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등 목숨걸고 결사항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민일보]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주민들이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낙원산업 토석채취를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도민일보]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주민들이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낙원산업 토석채취를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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