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원산업 채석장 인근 토지주들, 허가심의 중단 청원서

[제주도민일보 DB] 낙원산업 토석채취를 반대하는 서귀포시 표선면 주민들이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낙원산업이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서 지난 30여년간 채석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가운데 땅주인들이 “이제는 더이상 안된다”며 제주도에 허가심의를 중단하고 철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주)낙원산업 채석장 인근 토지주들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채석장 허가를 중단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토지주들은 청원서에서 “지난 30여년 석산이 운영되면서 발파, 소음, 분진 등에 의해 받은 피해는 막대했다”며 “마을 전체 주택의 균열 등 시설물 피해와 근접지역의 농지에 물탱크 균열, 하루 종일 울리는 포크레인과 파쇄기의 분쇄에 따른 소음, 분진에 의한 하우스 일조량 감소, 시설물의 조기 노후화 등등. 돌가루로 인해 생산된 농산물이 판로가 어려워 피해지역이 아닌 곳에 비햐 싼 가격에 거래 할 수밖에 없었고 절반 정도의 가격에 판매 한 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는 마른 상태로는 열매에 묻은 돌가루를 닦아 낼 수 없어 열매를 물에 담그고 솔이나 칫솔 등으로 열매에 묻은 돌가루를 하나하나 씻어내어 판매했던 사람들도 있다”며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비추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피해를 당하면서 지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은 “그동안 허가 신청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는 기한이 만료되면 5년만 다시 사업을 하게해달라 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회유, 설득하며 지금껏 수차례 같은 방법으로 허가 및 재 연장을 되풀이 해왔다”며 “하지만 근접 지역의 농지 소유자들과는 제대로 된 논의나 설득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현재 신청된 토석채취허가 과정에서도 저희 농지 소유자들과는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지주들은 “더 이상 저희들의 희생으로 자재를 조달하고 이윤을 얻어가는 일은 그만했으면 한다”며 “그동안의 기여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현재 운영 중인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에 의해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주변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사업자는 물론이고 허가 기관과 이에 관련된 분들께서는 이런 저희들의 피해 사정을 살펴서 이번 허가 신청서를 철회하고 반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서를 제출한 토지주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청에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주지 않아 오는 19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 제주도에 낼 예정”이라며 “채석장 인근 300여미터 반경 내에 있는 연락이 닿은 토지주들 3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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