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세화리 주민들, 피해 인근 주민 동의 없어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주민들이 (주)낙원산업 토석 채취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 평가 재심의를 반려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는 5일 “(주)낙원산업 토석 채취 허가는 3월 16일 재심의 결정 후 직접적인 피해 인근 주민들의 한 명의 동의 없이 9월 8일 열리는 재심의를 인근 50여 가구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500m 인근 50여 가구 주민의 동의 없이는 재심의는 반려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낙원산업 토석채취를 지역은 20년 가까이 토석 채취를 하면서 어떠한 자연환경 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환경복구는 바로 시행돼야 한다”며 “십여 년 전부터 최근 까지 비산먼지 및 분진, 소음, 악취, 진동 등 인근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사업체는 환경법 준수사항인 세륜시설, 모래 골재 덮게 미설치, 분진망 설치, 아스콘 악취, 교통 등 가장 기본적인 환경준수사항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만약 인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와 같은 토석 채취허가 한다면 건강한 삶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허가가 반려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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