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본보 보도 납읍리 창고문화시설 농사용 전기 사용 확인
月사용량 1000㎾ 이상도…누진세 적용 주택용 12분의1 가격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제주시 애월읍 소재 초록생명마을 내 복합문화공간 건물. 창고를 불법용도변경해 물의를 빗는 가운데 전기마저 농사용으로 계약해 펑펑쓴 사실이 확인되며 일부러 주택용 전기로의 변경을 회피했다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본보가 불법용도변경으로 단독보도했던 애월읍 납읍리 초록생명마을 창고문화시설[본보 11월 30일 '[단독]제주 유명에코힐링센터, '편법건축' 논란' 관련]이 전기사용도 '농사용'으로 편법 사용해온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700㎾ 이상으로 펑펑 쓰는데 반해, 농사용의 경우 누진세 최고 단계가 적용되는 주택용 가격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일부러 주택용으로 전환 신고를 회피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20일 한국전력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납읍리 창고문화시설의 경우 현재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계약체결시기는 2004년으로 당시 내부 저온저장고를 위한 농사용(10㎾)로 전기계약이 돼있다.

창고불법용도변경이 이뤄진 시점이 2011년 전후임을 감안할때 그 이전에 농사용으로 계약을 한 것이다.

문제는 불법용도변경 이후에도 계속해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현행 한국전력과의 전기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무허가주택이라 할지라도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과 농사용, 산업용 등으로 전기계약을 체결하도록 돼있다.

설사 무허가 주택(혹은 창고)이라 할지라도 전기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철저히 사용 용도에 따른 계약을 하도록 돼있다.

이유는 전기세 차이 때문.

일반 주택용 전기의 경우 ㎾당 기본단가가 60.7원이며, 누진세(완화 이전) 6단계 적용(500㎾이상 사용)을 할경우 ㎾당 709.5원으로 11배 이상 차이나게 된다.

그러나 농사용의 경우 한전에서 농어민 보호 차원을 위해 발전소에서 사오는 원가의 절반도 채 안되는 ㎾당 39.2원에 공급하며 누진세 적용 또한 없다.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차이가 심해지는 셈이다.

최근 1년간 전기사용량을 분석해보니 납읍리 창고문화시설의 경우 고의적으로 신고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들 수 밖에 없었다.

초록생명마을 건물 내부 모습 / 사진출처 : 초록생명마을 공식 블로그.

납읍리 창고문화시설의 경우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720㎾. 월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1000㎾이상을 사용한 경우도 3달이나 있었다.

지난 6월 최고 사용량이 1122㎾였으며, 전기요금으로 6만2270원을 납부했다. 만약 주택용 전기였음을 감안하면 누진세 폭탄이 적용돼 79만6059원(기본요금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사실상 주택용 전기요금의 12분의 1만 납부한 셈이다.

농사용으로 계약한 뒤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계약위반이 성립된다. 이 경우 전기사용량에서 주택용과 농사용의 차액(면탈요금)에다 이에 2배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전 제주본부측은 "자세한 사항은 현장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이 경우 계약 위반이 성립해 추징금이 부과된다"며 "농사용 전기의 경우 농어민 보호 차원에서 원가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제공되는 만큼 위법이 확인될 경우 추징금은 물론 전기차단 등 가능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