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2건 적발…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 방침
대다수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물의…불법 강력 단속

본보가 보도했던 애월읍 납읍리 소재 모 에코힐링센터. 창고로 허가받은 뒤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해오다 적발 현재 사전통보 및 1차 계고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주택,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교회. 다름아닌 제주시 지역 창고들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된 사례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 관내 창고 688곳을 대상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시의 이번 전수조사는 관내 창고들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돼 별장과 문화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주도민일보의 보도<2016년 11월 29일 '[단독]현직 농협조합장, '편법 건축' 물의', 11월 30일 [단독]제주 유명에코힐링센터, '편법건축' 논란' 관련>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 동 지역은 건축과에서, 읍면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 건축담당자들이 나서 이뤄졌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할 것 없이 창고를 주택 등 다른 용도로 무단 용도변경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현행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상 상수도 및 하수관로가 연결돼지 않은 동지역은 주택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 읍면지역은 하수관로가 없더라도 단독정화조 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있다.

때문에 주택허가 불가 지역에 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이나 별장,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본보가 보도했던 제주시 모 농협조합장의 과수원 창고. 이 역시 창고로 허가 뒤 별장 등으로 불법 사용해오다 적발돼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실제 이번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곳은 모두 32곳. 지역별로 보면 애월읍 16곳, 동지역 12곳, 구좌 2곳, 조천 2곳 등이다. 

나머지 지역은 용도 변경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주택 등 다른 용도로 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었다는 게 제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적발된 곳 대부분은 단독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으고, 면적도 적게는 18㎡, 넓게는 117㎡까지 있었다.

애월읍 광령리 소재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창고는 무단 증축해 사무실로 사용해오다 적발됐고, 조천읍 함덕리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한 창고는 교회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본보가 보도했던 애월읍 납읍리 소재 에코힐링센터는 현재 사전 통보 및 1차계고 등 위반건축물 절차에 따른 조치가 진행중이다. 

제주시는 다음달까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고 4월까지 자진 철거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정 기한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좌무경 제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 건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