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식수협조합원 제명 영어자금 회수 등 조치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실시…관련조례도 강화 추진

속보=제주 양식장에서 유해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본보 10월18일자)와 관련, 제주도와 유관기관, 단체 등이 유해물질 사용 합동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20일 “도내 1개소 양식장에서 어류의 기생충 구제를 위해 사용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유해물질 사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제주도내 모든 육상어류양식장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9일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물질사용에 따른 수습대책 회의’를 갖고 도내 361개 어류양식장을 대상으로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동안 도와 행정시, 해양수산연구원, 어류양식수협 등으로 4개 조사반을 편성, 약품 보관상태를 비롯 약품 사용실태 등 어류양식장 약품사용 전반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어류양식장에 대해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양식수협과 협의해 수협조합원 제명과 영어자금 회수, 백신 공급사업 등 각종 행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육상어류양식장에서 유해물질을 이용해 양식할 경우 어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에 행정처분규칙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는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를 우선하는 양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제주양식광어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과태료 인상과 출하제한 처분 등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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