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암물질 포르말린 양어장에서 ‘버젓이’ 이용 '경악'
2007년 3월부터 제주도 사용금지 품목 지정 불구
道, “단속에도 불구 몰랐다. 대책 마련하겠다” 입장

청정과 공존을 표방하고 있는 제주지역 광어양식장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하다니…

광어양식에 포르말린이 사용되고 있다는 설이 나돌아 왔지만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주도민들에겐 경악을, 청정 제주를 믿고 있던 소비자들에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아모레퍼시픽이 사용해 유해성 논란을 빚었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질을 치약에 사용해 대규모 반품 사태가 일어나 적잖은 파문이 일었던 가운데 제주지역 두곳 광어 양식장에서 발암물질로 규정돼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내 광어 양식장과 약품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이 광어양식장인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H수산(대표 J모씨) 등 2곳을 급습, 관련 증거들을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양식장은 공업용 포르말린을 차량으로 10여분 떨어진 한 공터에 적재해 두고 차광막으로 덮어 숨겨왔다. 이 양식장 관계자들은 필요할 때 마다 20리터들이 통에 옮겨 담아 양식장에서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식업자들은 지난 2006년까지 양식어류의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 공업용 포르말린을 물과 희석, 사용해 왔다.

포르말린이란 37%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으로 중합방지를 위해 8∼12%의 메탄을 첨가한 투명한 액체다.

이를 다량 복용하면 심장 쇠약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극물로 알려져 있다. 영화 ‘괴물’에서 돌연변이 원인물질로 묘사되면서 대중들에 알려졌다.

포르말린은 소독제와 방부제로 쓰인다.

국내에선 수질환경보전법(제29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5조), 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에 따라 독극물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물론 제주지역에서도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포르말린을 수산물에 사용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는 당시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된 포르말린을 제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 마찰과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포르말린은 2007년 3월부터 사용이 금지돼 왔다.

이후 수산용 포르말린이 유통됐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무색을 띄는 반면, 수산용은 노란색을 보인다.

공업용 포르말린 통이 널부러져 있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가 제주도내 양식장 전체로 볼때 비록 일부이지만, 청정 제주를 표방한 제주가 발암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 광어를 키워온 것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잖은 파문이 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그동안 제주도내 350여 양식장에 대한 온갖 지원과 단속 등 그 속사정을 훤히 들여다봤을 제주도 당국이 과연 이를 몰랐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몰랐다면 도 당국은 지원하고 생색만 냈을뿐 제대로 된 관리와 감독은 손을 놨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양식장 관계자는 “올해 더위와 태풍 등으로 많은 광어가 폐사돼 시름이 아닌 존폐여부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일까지 터지면 제주 광어 이미지에 큰 타격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제주광어를 믿고 먹겠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업용 포르말린을 숨겨놓고 사용하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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