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下-지하상가 개·보수 논란]양도·양수권 최대 쟁점
道, 전대 불가 입법 예고에도 상인회, “일반 재산화해야” 주장

▲ [제주도민일보DB]제주중앙지하도상가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논란 중심에 있는 불법 전대와 1인 다점포.

특히 지하상가의 경우 행정재산으로 양도·양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인회는 계속적인 일반재산화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도 넘은 밥그릇 챙기기’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현재 제주지하도상가는 2009년 발의된 ‘제주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에 의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조례는 지하상가를 제주도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규정,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하며 제3자에게 임대(전대)하는 행위도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된다.

단,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이 불가능할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최근 확인한 제주지하상가 구조안전, 및 전기, 소방·시설 노후 및 부식 현황. 좌측 상단부터 관덕로구간 기둥철근노출 및 콘크리트 단면 손상, 중앙로 변전실 누수현상, 동문로 계단실 슬라브 하부 철근노출 및 부식현상, 중앙로 천정 전설 노출로 화재위험 노출, 동문로 설비덕트 표면 및 국부 부식.(시계방향)

문제는 이런 조례를 비웃듯 상인들끼리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시가 받는 점포 1개소(3~4평) 당 연간 임대료는 200~250여만원 선. 주위 상가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그러나 상인들끼리 불법 전대를 할 경우 적게는 수배, 많게는 수십배까지 권리금이 뻥튀기 되며 전대가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1인이 점포를 여러개 소유하는 ‘1인 다점포’도 많은 상황이다. 심지어 지난 2월 기준으로 전체 상가점포 382곳 가운데 79곳(20%)가 1인 다점포로 확인됐다.

이 경우 1년에 불법 전대 임차료만으로도 수천만원~수억원을 벌어들이는 현실이다.

▲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지하상가 공사 전면 재고를 촉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이운형 본부장(좌)과 양승석 제주지하상가 상인회 이사장(우)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되자 제주도는 지난달 ▲지하상가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점포 임대차 계약기간 5년 연장 ▲전대 조항(지하상가상인회 임원회에서 양도․양수 심의 결정돼 지하도상가 상인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상인회 측은 여전히 행정재산의 일반재산화를 주장하며, 양도·양수권의 이양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상인들이 장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야간 공사만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제주시는 일반재산화 및 100% 야간공사는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야간공사는 주간 공사 시작시 장비, 자재투입, 종료시 철수 등을 반복해야 해 현실적으로 공사 가능시간이 짧은데다, 야간공사만 진행할 경우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복합공종으로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기간 역시 2년 이상으로 장기화 되며 사업비도 증가한다는게 이유다.

제주시 관계자는 “중앙지하상가는 불법 전대, 양도·양수에 따른 과도한 권리금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계획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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