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우여곡절 끝 개·보수 공사 마무리 단계
내달 1일 재개장… 불법 전대 등 단호한 대처 필요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제주중앙지하상가 개·보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6월1일부터 전면폐쇄 공사로 시작한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공정률은 23일 현재 95~96% 수준.

청소와 전기, 소방설비 시험 가동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재개장할 예정이다. 공사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야간 공사를 통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개·보수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안전 위험이 해결된 만큼 제주시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시설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도 이르는 말이다.

중앙지하상가는 공공재산인 만큼 관리주체가 제주시로 점포에 대한 연고권 주장 및 제3자에게 임대(전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양도양수에 대한 심의 및 선정 요청 권한이 상인회에 있으면서 위탁받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수배의 권리금을 받고 불법으로 전대하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져 온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주도민일보DB] 제주중앙지하상가.

지하상가내 점포는 3.87평(12.771㎡) 기준으로 연간 임대료 200만원 수준이지만 불법 전대가 이뤄질 경우 수천만원에 권리가 이전되며 문제를 야기했었다.

또한 1인 1점포가 원칙이지만 382개의 점포 가운데 약 20%인 79개 점포(지난 2월 기준)가 1인 다점포로 문제가 적지않았다.

불법 전대 부분은 지난 6월 조례 개정으로 근거 조항이 삭제되면서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행정재산으로 볼 것이냐, 일반재산으로 볼 것이냐는 도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만큼 아직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기는 하다.

23일 찾은 제주중앙지하상가. 공사가 한창이며, 전기, 소방 시설 등의 공사는 거의 마무리돼 25일부터 설비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전 우려와 불법 전대 등을 떨쳐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중앙지하상가.

다시금 과거의 잘못된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주시의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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