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선체포기각서 제출…전복 원인 규명에 속도

▲ 추자도 인근 청도 해안에 고박돼 있는 돌고래호(9.77t).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 인양이 이르면 9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오후 4시 제주해경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도와 협의한 끝에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상상황만 가능하다면 작업선을 투입해 내일(9일) 선체를 인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7일 돌고래호의 정확한 전복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주도에 돌고래호 인양을 공식 요청했다.

수난구호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구조본부의 장이 사고조사 완료 후 우선 어선소유자에게 인계조치 등을 하게 된다. 만약 어선소유자가 인계를 받지 않거나 제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인계를 받고 관련법에 따라 제거명령 후 대집행 등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도와 해경은 돌고래호 어선소유자인 김모(49·서울)에게 선체 인양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사정상 직접 못하겠다. 지자체와 해경이 알아서 (인양)하면 추후 인양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답했다.

김씨의 의견을 받아들인 도는 “선주 김씨로부터 선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며 “제주도가 인양한 뒤 비용은 김씨에게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제거명령 후 대집행 등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사고원인 규명이 시급한 만큼 최소한의 절차만 밟은 것이다.

인양 협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제주도는 한림에 보유하고 있는 작업선(크레인)을 대기시켜 놓고 출동 준비를 마쳤다. 선체 인양이 이뤄지면 정확한 전복 원인이 밝혀질 전망이다.

하지만 기상 악화가 예고되면서 조속히 인양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10일까지 사고 해역에 초속 12~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도 2~4m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아울러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에는 8일 밤을 기해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현재 돌고래호는 뒤집힌 상태로 추자도 인근 청도 해안에 묶여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