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따라 선주 인양 지시 후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절차
제주도, 인양 및 제거 따른 내용 검토중…해경 요청 받아들일까

▲ 추자도 인근 청도 해안에 고박돼 있는 전남 해남선적 돌고래호(9.77t)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에 대한 정확한 전복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주도와 해경이 어선 인양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해경이 지난 7일 제주도에 전복어선에 대한 제거(인양)협조 요청을 해옴에 따라 제주도는 인계 및 제거에 따른 내용을 검토하고 해경과 협의 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수난구호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구조본부의 장이 사고조사 완료 후 우선 어선소유자에게 인계조치 등을 하게 된다.

만약 어선소유자가 인계를 받지 않거나 제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인계를 받고 관련법에 따라 제거명령 후 대집행 등 절차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이 절차가 이행되면 즉시 사고선박 및 잔해물들을 인계받고 소유자에게 제거명령 후 불이행 시 대집행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현재 돌고래호는 뒤집힌 상태로 추자도 인근 청도 해안에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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