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관조례 개정안에 중산간도로 이하 지역 경관심의 강화
해안선·부속섬 재산권침해로 반영 안 해…도정질문 약속과 ‘상이’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 개발과 건축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해안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해안선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헛구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제3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은 또 다른 중산간 개발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도로의 해발고도 200~600m 구간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있는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중산간도로 아래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펜션, 콘도는 물론 공동주택 등이 포함돼 사실상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또 ▲자연공원구역내 2층 이상 또는 9m 이상 건축물 ▲하천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 ▲습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건축물 ▲농어촌휴양관광단지 등도 경관심의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해안과 부속도서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데 있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에 따르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부속도서와 해안지역에 대한 기준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안 관리와 관련 “해안 경관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제주 본섬의 해안 관리를 위해서는 해안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2층 이하, 9m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 도입도 필수적”이라며 “현재 우후죽순처럼 지어지고 있는 숙박업소, 카페 등의 건축물들로 인해 해안선을 따라 형성돼 있는 경관 파괴와 조망권 파괴가 심각한 실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도는 이에 대해 “해안 경관관리의 강화는 필요하나 재산권 행사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해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 등 검토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도서지역 경관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부속도서에 대해서 특별한 경관심의 대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비양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은 제주도의 부속 도서로서 독특한 경관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 본섬과 다른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오랫동안 해안을 중심으로 숙박시설이 건축되는 등 도서 경관관리가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으로서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도는 “본도와 부속도서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다른 경관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산권 행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 의견 역시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중산간 지역은 경관관리에 기준을 강화하면서 난개발과 우후죽순 들어서는 해안가 펜션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지 않아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열린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는 해안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헛구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무분별한 해안도로 개설과 개발로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 지사는 “우리가 주로 오름과 곶자왈을 보존 대상으로 얘기한다. 하지만 해안선도 매우 중요한, 어쩌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며 “해안선 주변에 환경에 대한 보존 대책을 지금보다 한 단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해안의 경관, 해안의 공간 구조가 예측 불가능해지는 등의 문제에 대해 관련 시설들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사후 관리도 지금보다 강화된 제도로 도입해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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