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4.3 정의가 시작됐다...전과 말소절차 진행할 것"

제주4.3 당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인해 감옥살이를 했던 제주4.3수형인들에 대해 70년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4.3수형인들은 기쁨의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18명의 4.3수형인들과 가족들은 재심 선고공판이 끝나자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두손을 번쩍 들며 "만세"를 외쳤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이제는 죄 없다고 말해야 한다. 애시당초 죄가 없었고,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죄가 없다고 했다"면서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그래도 늦어도 정의가 실현된 날이다. 기쁜날"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분들이 이제야 제 자리로 돌아온 것"이라며 "오늘 판결로, 지지부진한 4.3특별법도 개정이 되고 진상규명보고서도 발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분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연내에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8일 무죄를 선고받은 18명과 함께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예를 회복하게 된 4.3수형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평국 할머니는 "기분 좋다. 빨간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없어지고 가정으로 들어가소도 자손들이 볼 때 몇 대 할머니는 옥살이를 흔적이 남았다 하는 것이 없어지게 돼서 그것이 가장 후련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아무런 죄도 없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오늘과 같은 제판도 없어 형무소 갔다. 한이었다. 오늘날 이 시각 무죄판결을 받았다. 정말 반갑다. 그 이상 더 말할 것이 없다.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 제 2의 인생이다. 고맙다"고 말했다.

한신화 할머니는 "기분이 너무 좋다. 이제는 밥도 잘 먹어지고 잠도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 고맙다"고 말했다.

양근방 할아버지는 "70년이 됐다. 이 속에서 오늘 재판을 받았는데 우리 도민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그 다음에 기자님들에게도 고맙다"고 피력한 후, "그리고 우리가 재판과정에 이제까지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어디부터 시작인가. 우리를 이끌어준 도민연대 대표를 비롯해 변호사 두분 헌신적 노력으로 오늘날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양 할아버지는 "우리가 과거의 아픈 역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아픔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영광이고 기쁨이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계춘 할머니는 "큰 짐을 가지고 있다가 놨다. 눈물이 났다. 죄벗은 눈물이다. 죄를 벗어구나 하는 눈물이 났다. 서러운 것은 아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했던 것을 오늘 다 풀었다"고 말했다.

양일화 할아버지는 "반가운 날이다. 여러분들 감사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일을 보게됐는가"라며 "세월은 흘러서 70년이다. 이속에서 두 눈을 감지 못하했다. 오늘부터는 두 눈을 감고, 두 발 피고 잠을 자겠다. 이 일이 오늘 판사님과 변호사님, 모든 어른들이 재판관님이 공소기각해주신 것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 할아버지는 "죽어서도 억울할 것 같았는데 오늘은 도민의 행복이고, 우리 자신의 행복이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평국 할머니의 딸인 심모씨는 "너무 기쁘다. 어머니께서 마음에 얼굴도 어둡고 항상 그러셨다. 자식들에게 말 잘 못하고, 오늘 누명을 벗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이 모든 것이 도민여러분과 함께 힘써준 분들이 게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순석 할머니의 아들인 임모씨는 "4년 전까지 아무 이야기도 안했다. 듣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에게도 이야기 안했었다. 어머니가 마음 고생을 많이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오늘 매우 기분 좋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원휴 할아버지는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 감개무량하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70년 지다가 벗었다. 매우 고맙고 판사님, 검사님, 공소기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날아가고 싶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1948~49년 예심절차, 그 이후 공소장 송달,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분들은 자신들이 어떤 죄로 재판 받는지 몰랐다. 그래서 공소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이 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도 공소기각 구형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한다"면서 "손해배상은 아직이다. 청구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분들의 전과기록을 조회한 결과 8명 정도가 내란죄 위반과 간첩죄로 여전히 확인된다"면서 "그것의 시간까지는 알 수 없지만 공소기각 확정이 되면 말소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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